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나온 사람에게 당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당신 명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전달받고 2019. 10. 23. 16: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조합 서대전역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