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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7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저축은행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임에도 면접조차 치르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고, 금융기관의 직원 신분을 사칭하고, 중요한 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PC방에서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요구받아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자금을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8,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만 대출도 가능하고 위약금 및 벌금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미 대출 조회를 한 상황이라 시급히 변제 처리를 해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 현금을 준비하였다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11:16경 서울 은평구 F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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