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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퀵서비스 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금융사와 관련한 채권 회수 관련 일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거한 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고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대면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현금 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할 것을 요청받았고,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업무의 내용이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신용 점수가 부족해서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관련 절차를 우리 쪽에서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5:28경 이천시 E 앞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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