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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9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세금 처리와 관련한 일인데 회사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E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일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보안성이 높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지시받은 내용 역시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며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T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시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한 것이 문제되었으니 대출받은 돈을 직원의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AU 명의의 H조합 계좌(AV)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AU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출지원이 가능한데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회사 돈을 보내주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조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U으로 하여금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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