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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823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대구 D백화점 건물의 화장실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1. 8. 31.까지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7%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금액은 421,939,231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그 중 실제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는 394,335,730원(= 421,939,231원 ÷ 1.07)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2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335,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은 실제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에 해당하는 2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가사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11. 8. 31.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1. 8. 31.까지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394,335,730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그대로 7%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현장실행내역(갑 제5호증 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다가 식대, 숙박비, 노무비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출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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