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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37389
제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ㆍ공급(이하 ‘이 사건 광고물 제작ㆍ공급’이라 한다)을 맡기면서, 제작대금은 원고가 들인 비용에 제작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광고물 제작ㆍ공급에 관한 원고 측 주담당자는 A이고, 피고 측 주담당자는 B이다.

나. A은 2016. 2. 1. B에게 이 사건 광고물 제작ㆍ공급에 관한 서면계약서 초안(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초안’이라 한다)을 송부하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초안은 원고가 종전에 다른 회사와 광고물 제작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한 계약서였다.

이 사건 제1 초안 제2조(광고사항) ①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사항은 피고의 제품 및 브랜드, 기업 PR 등 모든 광고 제작과 매체 대행을 말한다.

제5조(광고물의 기획ㆍ제작)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고물 제작비는 피고의 실제 소요 원가와 기획료, 카피료, 디자인료, 제작 마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A 등 원고 측 담당자들은 2016. 3. 31. 제작전 미팅(Pre Production Meeting)에서 B 등 피고 측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광고물 제작에 대략 4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측 담당자 C은 2016. 4. 7. A에게 “제작비용이 컴펌되었으니 촬영 등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라.

2016. 4. 10. 및 11. 서울 마포구, 강남구 일대에서 이 사건 광고물 제작을 위한 영상촬영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의 B은 2016. 5. 10. 원고의 A에게 이 사건 제1 초안의 내용 중 제2조 제1항의 “모든”이라는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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