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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3 2017가단231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7.경 피고를 대리한 C와 피고 소유의 충주시 D 대 320.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총 259,021,311원을 지출하여 피고로부터 284,923,442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만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3,923,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16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168,000,000원을 입금하고, 철골제작비용 4,8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금원을 없다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다). 쟁점 결국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이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원고가 투입한 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G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G은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찍어준 사실은 있을 뿐이라는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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