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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0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536,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2.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말경 제주시 B 소재 C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3.부터 2016. 12. 22.까지, 계약금액은 공사 완료 후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에 영업이익을 더한 금액이 101,711,197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C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사전에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적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D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89,42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한 부분과 관련된 공사대금과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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