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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62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97,931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5. 초순경 원고에게 나주시 E 전 555㎡ 지상 적별돌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증축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7. 3.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기간 중 35일 동안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20. 5,000,000원, 2013. 5. 29. 5,000,000원, 2013. 6. 10. 3,000,000원, 2013. 6. 14. 6,800,000원, 2013. 6. 16. 7,417,000원, 2013. 6. 17. 292,000원, 2013. 6. 18. 1,216,000원, 2013. 6. 20. 3,029,000원, 2013. 6. 23. 2,204,000원, 2013. 6. 25. 2,970,000원, 2013. 6. 28. 3,300,000원 등 합계 40,228,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1일 150,000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더한 금액을 그 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적정공사비를 그때그때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반면, 피고는 위 공사대금은 37,5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2. 3.경 원고에게 건물 보수 및 증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1일 150,000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더한 금액을 그 대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나주시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고들의 누나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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