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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3868
손해배상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 원고로부터 C 수영장 배관누수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경 원고로부터 D한방병원 월풀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 E수영장 수조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7. 12. 18.부터 2018. 1. 10.까지, 지체상금을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로 각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0. 이 사건 제3공사 중 담수테스트 외에 다른 공정은 모두 완료하였는데, 타 업체가 시공하는 배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담수테스트를 할 수 없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담수테스트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20.까지 이 사건 제3공사에 투입한 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정산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담수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2. 초경 타 업체를 통해 담수테스트를 하여 이 사건 제3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14호증, 을 제1,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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