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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7: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친구이자 분리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E(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판시와 같이 다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그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찼으나 맞지 않았으며, 다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1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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