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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30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여, 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남, 27세), 피해자 G( 남, 28세) 가 피고인과 H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E를 수회 걷어차다가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할퀴고, 입으로 위 E의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남, 30세) 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 교상 등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캡 쳐 사진 10 매 및 동영상 cd

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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