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2016. 6. 26. 04:30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피해자 G(19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6. 6. 25. 04:30 경 위 ‘F’ 앞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I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I의 옷을 잡아끌고, 같은 날 04:40 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앞 길가에서 I이 G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할 때 I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I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경장 L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순경 I의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로 순경 M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경장 L의 얼굴을 3회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 재판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