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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수회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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