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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2고정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경영하는 E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팔로 목을 졸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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