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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53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7: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피해자의 지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을 폭행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강하게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으나 맞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코를 부여잡은 채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올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비골골절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쌍방 폭행 사건 관련, 피고소인 A 처벌의사 확인 관련,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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