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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5788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1.3.1.(125),456]

[2] 일반일간신문의 발행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제호)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같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같은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자유일보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제호)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뒤늦은 발행이 등록취소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발행이 등록된 인쇄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997. 6. 30.자 발행이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1997. 6. 30.자 발행으로써 기존의 발행중단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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