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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35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8.15.(136),1752]
판시사항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 구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등록신청서류에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는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스서비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상고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정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구 정간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등록신청서류에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는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이, 통신위성 또는 해저광케이블망을 통한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와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간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주요통신사로 분류되는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정간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서, 그 규정에서의 통신계약을 보도·논평 등의 송신과 수신을 쌍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만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기에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를 다루거나, 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특수통신도 정간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통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되고, 그 판단에서 증거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 또는 통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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