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및 잡지에 대한 제호 사용 1) 원고는 신문발행업, 국내외 뉴스의 유관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2.경 설립된 주식회사로, 아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제41류 -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용), 전자탁상출판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교육정보제공업, 유학알선업, 어학학원경영업, 사진촬영업, 행사개최대행업, 경기후원 및 흥행업, 오락설비공급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전자오락실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저널출판업 2) 원고는 1995. 1. 19.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호를 ‘H’로 하여 월간 잡지 사업을 등록하였고, 2010. 4. 21. 제호를 ‘I’로 변경하였다가 2014. 1. 28. 현재와 같이 ‘D’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들의 일간지 발행 및 제호 사용 등 1) 피고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제조, 출판 및 인터넷 신문 발행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경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자이자 소속 기자이다.
2) 피고 C 등은 2003. 10. 2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호를 ‘D’로 하는 일간신문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였고, 다시 위 법률에 따라 발행인을 J, 제호를 ‘D’로 하는 특수주간신문 사업을 등록한 후 2005년경부터 일간지 등을 발행하였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