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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신문법 시행령)

[시행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본조신설 1996ㆍ6ㆍ13]
제2조 (동일계열의 기업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6ㆍ6ㆍ13>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30., 2003. 12. 3.>

제3조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①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1999. 6. 30., 2003. 12. 3.>  <개정 2003. 12. 3.>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유무

②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2003. 12. 3.>

제4조 (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의 출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출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1999. 6. 30.>  <개정 1999. 6. 30.>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 (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제판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ㆍ6ㆍ13, 1999. 6. 30.>

제2장 등록
제6조 (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2. 12. 21., 1997. 12. 31., 1998. 2. 28., 2004. 3. 17.>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삭제  <2003. 12. 3.>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2003. 12. 3., 2004. 3. 17.>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제8조 (등록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 간 : 가

2. 삭제  <2003. 12. 3.>

3. 주 간 : 다

4. 월 간 : 라

5. 격 월 간 : 마

6. 계 간 : 바

7. 연 2회간 : 사

[전문개정 1999. 6. 30.]
제9조 (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2.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전문개정 1999. 6. 30.]
제10조 (납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주간신문(과학ㆍ종교ㆍ교육분야를 제외한다)ㆍ잡지(정치ㆍ경제ㆍ과학ㆍ종교ㆍ교육분야를 제외한다)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간행물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6. 30.]
제11조

삭제  <1999. 6. 30.>

제12조

삭제  <1999. 6. 30.>

제13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삭제  <1999. 6. 30.>

②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③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개정 1998ㆍ2ㆍ2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6. 30.>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위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하에 시ㆍ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행정 또는 정무부시장ㆍ부지사”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시ㆍ도공보관”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ㆍ도법무담당관”으로 본다.<개정 1998ㆍ2ㆍ28, 1999. 6. 30.>

[전문개정 1996ㆍ6ㆍ13]
제14조 (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6ㆍ6ㆍ13, 1998ㆍ2ㆍ28>

제15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본조신설 1999. 6. 30.]
제16조

삭제  <1999. 6. 30.>

제17조

삭제  <1999. 6. 30.>

제18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2004. 3. 17.>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 (허가증)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제20조 (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8. 2. 28., 2004. 3. 17.>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 (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제23조 (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 (중재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30.>

제26조 (중재관할권등)

①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절차)

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13>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개정 1996ㆍ6ㆍ13>

⑤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13>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개정 1996ㆍ6ㆍ13>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 (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등)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13>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6ㆍ13>

④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6ㆍ13>

제29조 (시정권고)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ㆍ6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1996ㆍ6ㆍ13>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개정 1996ㆍ6ㆍ13>

⑤삭제 <1996ㆍ6ㆍ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개정 1996ㆍ6ㆍ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사무처직원의 정원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 (관계서류의 보존)

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13>

제32조 (예산등)

①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②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제33조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ㆍ관할ㆍ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의 2 (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주간신문ㆍ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제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ㆍ변경등록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증 교부

3.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재산출자에 관한 입증서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

5. 법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명령 및 등록취소심판청구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표시

10.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 정기간행물의 고시

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필증의 교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납본업무를 제외한다)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ㆍ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9. 6. 30.]
제33조의 3 (등록현황 보고등)

①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분기별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6. 30.]
제34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1999. 6. 30.>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수료의 납부)

①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5천원

1의2.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 : 1만3천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 1만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4. 3. 17.>

제36조 (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ㆍ1ㆍ3, 1998ㆍ2ㆍ28>

부칙 <대통령령 제12422호, 1988. 3.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⑲ 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83호, 1992.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25호, 1996. 6.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22호, 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0항중 “공보처차관”을 “문화관광부차관”으로,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을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40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유해및사회윤리침해기준[제10조관련]
[별표 2] 중재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2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