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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6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93,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기간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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