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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3250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1. 1.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또한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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