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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1077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20.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7.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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