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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4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소 제기일인 2018. 3. 28.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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