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541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6,770 원 및 그중 41,860,890원에 대하여는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청구 취지 변경 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 기각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청구 일부 기각 : 원고는 2021. 2. 10.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증액한 3,765,88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법에 정한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