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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가단34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4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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