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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0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해갈 것을 요청하기에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지급한 어음과 수표는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지급되지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딱지어음이나 딱지수표였다

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모 R의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F를 운영하던 중 2011. 1. 17. 피해자가 소유한 F 주식 3,000주를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양수대금은 피해자가 최초 주장한 6억 원을 상호 절충을 통하여 낮춘 금액인 점, ② 위 양수계약이 최초 체결된 2011. 1.경에는 3억 5,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정함이 없다가 2011. 2. 18.에 이르러 위 양수대금 중 1억 원은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2장으로, 중도금 1억 원은 5,000만 원 권 당좌수표 2장(지급기일 2011. 4. 30.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데, 피고인은 위 양수계약의 체결 도중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여 전 대표이사인 P, W의 M 고무인이 찍힌 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그런데 M은 2010. 1기 이후로는 매출신고도, 진행하는 사업이나 보유한 재산조차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M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른 채 당좌수표와 어음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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