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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989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0. 11...

이유

1.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문 기재 토지(화성군 C 전 10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제3자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1억)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위 채권 양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2) 피고 명의로 낙찰 그 후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1. 9. 27. 피고 명의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10. 5. 피고 명의로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낙찰대금 1억 5천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었다.

3) 매매예약 및 원고 명의 가등기 그 후 원피고는 2011. 10. 10.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갑3-2, 위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은 '2011. 10.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예약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5,000만 원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한다,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2. 10. 10.로 하고, 위 완결일자 경과시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매매예약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실제로는 원고가 매매예약 당일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후 예약 완결일자에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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