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0. 11...
이유
1.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문 기재 토지(화성군 C 전 10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제3자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1억)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위 채권 양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2) 피고 명의로 낙찰 그 후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1. 9. 27. 피고 명의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10. 5. 피고 명의로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낙찰대금 1억 5천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었다.
3) 매매예약 및 원고 명의 가등기 그 후 원피고는 2011. 10. 10.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갑3-2, 위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은 '2011. 10.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예약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5,000만 원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한다,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2. 10. 10.로 하고, 위 완결일자 경과시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매매예약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실제로는 원고가 매매예약 당일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후 예약 완결일자에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