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크레인 임대 사업을 동업하자. 2009년식 110톤 크레인 구매가격이 5억 7,000만 원인데 선수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다.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생기는데 월 600만 원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크레인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구매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임대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크레인 LTM-1135(150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구입하되, 6억 원은 할부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어음과 5,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크레인 LTM-1135(150톤)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어음 및 가계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2. 2. 중순경 구미시 일원에서 위 어음 및 가계수표를 임의로 할인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