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피해자 디엘종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어음과 수표가 발행되어 피해자 디엘종건에 교부하였다.
이는 2011. 3. 30.에 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의 공사대금 정산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E 은행 기성금 수령현황’(증거기록 59쪽)의 하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1. 4. 25 - 상기 내용과 같이 은행 기성금으로 공사비가 정리되었으며 2011년 4월 25일 부로 ⑦번 사항 수금 11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축주에게 차용해주고 건축주는 약속어음(당좌)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결재확인합니다.
“약속어음” 1) 1억 5,000만 원 <2011. 6. 27. 지급일> - 2011년 4월 25일 수금 “ 2) 1억 원정 <2011. 8. 30. 지급일> - 2011년 5월 6일 예정 “ 3) 125,374,000원 <공사비 최종잔대금 2011. 11. 10. 지급일> 2011년 5월 6일 예정 2011년 4월 25일 * 세진창호 1000,000,000원은 약속어음 2011. 8. 30.자로 직접 지급키로 함(공사잔 대금 E 건축주 A ‘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 위 ‘E 수금현황'의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디엘종건이 2011. 4. 25.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5.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AA)을 발행하고 그 무렵(2011. 5. 6.경으로 보인다) 액면금 225,374,000원인 당좌수표 AB 를 발행하여 피해자 디엘종건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디엘종건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방식과 정산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디엘종건이 2011. 3. 30. 피고인에게 송금한 3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과 2011. 3. 31. 송금한 5억 원 및 2011. 4. 1. 송금한 8,000만 원은 피해자 디엘종건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해오던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따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