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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1고단9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4.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1고단9632]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 연제구 C 소재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소유하고 있던 뷔페 운영 및 행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지분 3,000주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한국외한은행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G, H)을 교부하고, 2차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한국외환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I, J)을 교부한 다음, ‘나머지 대금 1억 5,000만 원도 건네줄테니, 위 F 주식 3,000주를 먼저 넘겨주고 피해자가 공동 대표이사를 사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실제 거래실적이 아닌 가장매출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속이고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 내지 ‘딱지수표’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재될 수 없는 어음과 수표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는 등 달리 경제적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 상당액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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