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I, H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I가 부당하게 명의 개서를 거부하자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주주 권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 16. H로부터 ㈜F 주식 45,000 주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I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000 주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 I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2013. 4. 1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라
한다) 무렵 위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한 주주였다고
주장 하나, I는 수사기관에서 ‘2009. 9. 16. 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2010. 9. 무렵 피고인과 H, 피고인과 I 사이에 각 구두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 당시 ㈜F 의 주주가 아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광주 고등법원 2014 나 2166 주식 명의 개서 청구 등) 및 형사사건( 광주 고등법원 2015 노 451)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법원 모두 2009. 9. 16. 자 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③ ㈜F 의 주주 AA이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