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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7.07.13 2017가단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951 공사대금 사건의 2017. 2. 23.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스피드도어 자동형 1세트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 5,280,000원 중 3,5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78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951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23. 원고는 피고에게 위 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원고의 남편인 D이 C모텔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E(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라는 F의 발주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텔에 설치할 스피드도어 관련 발주서의 발주처란에 상호는 ‘C모텔’, 담당자는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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