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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6나517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201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513,176,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았다.

나. 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피고의 D요양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조달청이 공개입찰을 시행한 결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최저가인 315,822,520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D요양원 건물 뒤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15,822,52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하였고, 이후 D요양원 기존건물과 이 사건 증축공사로 신축된 증축건물을 연결하기 위하여 바닥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등(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G와 그의 남편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의뢰받아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비 5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시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9,2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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