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8307 공사대금 사건의 2017. 2.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화성시 C 지상 원고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1. 600,000원, 2016. 10. 17.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화성시 C 지상 원고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비로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7. 2. 3.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8307,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공사대금은 1,100,000원이고 이를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1차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와 별도로 같은 장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2차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2,5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