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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136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속옷 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3. 8. 5.경부터 2013. 9.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가 준 도면과 요구사항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가구의 색상,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F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결정 등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일 뿐(F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해 준다는 의미로 F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이지 F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와 공사대금을 조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48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피고는 H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H에 위 채권의 일부인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F가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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