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225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32094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8. 원고에게 60,26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5. 30.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78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7.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관계 (1) 피고는 2015. 5. 11. C와의 사이에 여수 D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각 세대당 12,973,000원으로 계산하여 60세대분에 관하여 856,218,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7. 8.경 30세대분에 관하여 428,109,000원, 2015. 9. 14. 43세대에 관하여 613,622,900원으로 총합계 133세대에 관하여 1,897,949,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2. 15.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한편 C는 2015. 12. 30.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포기하였고, 2016. 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사타절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5. 12. 30.이후의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정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아래- 타절 정산금액 당초계약금액 타절정산금액 비고 1,897,949,000 1,776,853,620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내역 기지급금액 미지급금액 비고 1,566,853,620 133,119,980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상기 공사를 도급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