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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위 G점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1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H점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구두로 체결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견적서만을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말경부터 같은 해 6월초경 사이에 위 두 곳의 인테리어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자 D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합계 105,960,000원 중 일부인 81,96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I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남편인 F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의 각종 업무를 주관하고 은행계좌를 관리한 사실, ② F은 I와 함께 가맹사업체인 ‘E’을 운영하기로 하고서 가입을 희망하는 가맹점업주들과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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