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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3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경 안동시 C에서 D로부터 위 토지상 다세대주택의 실내공사를 대금 3억 원에 하도급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분양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조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012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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