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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2고정20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만 건설업등록을 하였음에도, 2008. 11. 28.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대학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요구되는 ‘각동화장실 양변기(28조) 및 1, 2층 WC 온수기 설치’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각 업종별로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를 피고인이 공사한 것은 맞지만, 위 각 공사는 피고인이 등록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에 실내건축공사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감사결과처분서,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11건의 공사 중 H이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① 감사결과처분서,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 G의 진술기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도 건설업의 업종 구분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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