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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11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원창건설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년 7월경 위 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원창건설로부터 위 공사중 콘크리트 공사를 금 475,000,000원에 하수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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