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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4고단4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22.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금천구 D아파트단지에서 공사금액 64,000,000원 상당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666,715,670원 상당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사항 회신자료 첨부, 주식회사 C 공사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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