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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정15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주차장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1,386만 원을 지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지출결의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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