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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3노2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피고인이 수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0 공사’라 한다)의 성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종별로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만 건설업등록을 하였음에도, 2008. 11. 28.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대학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요구되는 ‘각동화장실 양변기(28조) 및 1, 2층 WC 온수기 설치’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각 업종별로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에 실내건축공사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적정건설업면허란 기재 각 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이 요구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감사결과처분서, 건설업의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 회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11건의 공사 중 H이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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