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며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령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는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1990.9.12.10:4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 3리 대난지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연안통발조업을 하면서 어업허가장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제25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