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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65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92.1.1.(911),159]
판시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며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령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는 모법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1990.9.12.10:4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 3리 대난지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연안통발조업을 하면서 어업허가장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제25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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