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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74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 조망 어선 B(7.93 톤) 의 소유자 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행정 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ㆍ 어선 및 어 구의 표시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선에 설치된 표지를 이전 ㆍ 손괴 ㆍ 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 항 내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B의 조타실 좌 ㆍ 우현 외부 벽면 상단에 부착된 어선 표지판 2매를 철거한 후 조타실 내부에 은폐한 뒤 출항하여 다음날 00:25 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 항 북서 방 약 3.5 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어선에 설치된 표지를 은폐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 항, 총톤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제 1 항 기재 오천 항 내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B의 선수 좌ㆍ우현에 ‘B’ 이라고 표기된 선명을 락 카 페인트를 뿌려 은폐한 뒤 다음날 00:25 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 항 북서 방 약 3.5 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위 어선을 항행하였다.

3.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 허가 받지 아니한 개불 잡이용 어 구인 ‘ 펌프 망’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 어구( 펌프 망) 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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