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산자원보호영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 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바, 위 영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행복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1990.5.24. 12:00경 경기도 화성군 도리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어업허가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목적으로 운항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 제2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수산업법(1990.8.1.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 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호 가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