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B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C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C조합은 1973. 4. 9. D조합에 합병되었다. 2) D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원고(당시 명칭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D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이후 원고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순번 4 토지에 관하여 1976. 4. 17.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32호로, 순번 1, 6 내지 9, 20 내지 22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6.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71호로, 순번 10 토지에 관하여 1986. 9.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43호로, 순번 2, 3, 5, 15 내지 19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10.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74호로, 순번 11 내지 14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0.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26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울진군은 1996. 5. 20. AD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AE 하천 42,519㎡ 토지 위에 G 일대 농경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