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고,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상상적 경합범인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