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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37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6. 2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6월~2년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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